PIFF = 수수료 도둑

뭔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수수료 정책에 대한 공지도 따로 있었겠지.

감기 걸려서 일찍 자려다가 이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PIFF의 예매 취소 수수료.

부산 국제 영화제에 다녀오려던 소박한 꿈은 내일 출근하여야 하는 날벼락에 산산히 부서졌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어 얌전히 돌아오는 길 KTX동반석 자리 양도부터 시작해서

일정이 없던 일로 만드는 작업을 순순히 진행하고 있었다.

날짜가 바뀌기 전에 내일 아침 출발 무궁화호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 400원? 그래 뭐.

 

PIFF에서 보려고 예매해둔 영화는 4편.

일괄 취소가 되면 좋으련만 건건이 취소해야되는 귀찮음이 있네.

자 취소. 엉? 뭔 카드 결제? 취소 수수료?

1,000원?????

뭐야. 일반작 티켓 값이 5,000원인데?

무려 20%의 취소 수수료?

하하하 기가 차지 않는다.

얼른 인터넷을 뒤졌다. 얼마 전에 잠깐 이슈가 되었던 예매 취소수수료가  불법이다! 라는 기사를 찾아서.

찾았는데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라 법적효력은 없다고.

그래서 PIFF는 여전히 무려 20%의 취소수수료를 떼먹는거냐?

취소수수료라는 거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 머리 속에 떠오르는 건, 내가 예매나 취소를 위해 사용한 예매사이트의 잠시 잠깐의 트래픽에 대한 요금?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일정에 무작정 예매하고 1주일이 넘도록 기다려왔던 어리석음에 대한 벌금?

나로 인해 예매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죄의 뜻?

그래, 내가 예매했다 취소해서 한자리가 비워진 체로 상영될지 몰라 기분 나빠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치자.

근데 당일 현장예매도 불티난다며??

 

내 짧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이다. 이건.

PIFF, ‘영화는 예술이기 전에 돈이다.’ 그래 돈이 있어야 내년 영화제도 성대하게 치룰 수 있겠지.

그래 영화계에 선심 쓴 셈 치지 뭐.

 

머리 아프다.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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